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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9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연료 (가 연성 물질)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10. 28 19:15 경 광주 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D로부터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여인숙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상의 주유소에서 구입한 경유 4ℓ 들이 2통 중 1통에 있는 경유 약 3ℓ를 여인숙 카운터 및 D의 몸에 뿌리고, 나머지 1통에 있는 경유 약 1ℓ를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광고 전단지에 불을 붙여 D와 및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여인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 와 손님인 E이 라이터를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광고 전단지에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여인숙 운영자인 피해자 D( 여, 69세 )로부터 라이터를 든 팔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체포 경위 등), 각 수사보고( 유 류 구입 처 미확인), 수사보고 (119 대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편철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유류 감정 의뢰서, 수사보고( 진단서 편철),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2017-W-7004), 법화학 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물 등 촬영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 결과,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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