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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5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전단지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불을 꺼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 등 3 가구가 사는 빌라인 점, ② 피고인이 인화성물질인 등유를 현관 바닥에 뿌리고 전단지에 불을 붙여 전단지가 탄 점, ③ 현관 입구 바닥과 계단에 고일 정도로 등유를 뿌려 놓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반 물건인 전단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라 건물 안에서 인화성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웃들과 갈등을 빚어 오면서 이웃의 고양이 집을 손괴하여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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