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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2. 01:3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당 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2008. 10. 9. 03: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필동 1가 39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2:09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17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3, 101동 160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25. 02:09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62 송파푸르지오시티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파대교 쪽에서 숯내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 쪽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와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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