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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로 33 문정고등학교사거리를 거여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 3기동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정건영아파트 방면에서 숫내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에 있었고, 후방에는 피해자 H(47세)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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