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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수서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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