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수서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