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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7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5:09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동검도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 동검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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