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62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컴퓨터 홈페이지 개발부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위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구직자들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경력기술서를 전송받는 업무를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E의 개인정보인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만 34세)’, 주소 : ‘부산 진구 G’, 연락처 : ‘H’, 이메일 : ‘I’ 등이 기재된 경력기술서를 J의 이메일(K)로 전송하여 E의 개인 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력프로필 이메일전송내역(E-A, A-J), 이력서전송내역(E-L), 한국인터넷 진흥원 질의회시내용,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영리 목적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