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2:30 경 인천 서구 봉 오대로 루 원 교차로를 청 라지구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해당 교차로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F( 여, 30세) 운전의 G i4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 자인 피해자 H(33 세 )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