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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2: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671번 길 작전 역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가정 오거리 방면에서 경인 교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ㆍ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좌측 뒤 운전석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F( 여, 42세) 운전의 G 포터차량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3 및 T4 부 위의 골절 등 상해를, 위 F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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