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340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주시 D 임야(이하 ‘D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3년경부터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 분양,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일체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E는 2012. 8. 30. F와 D 임야의 개발행위허가구역(일명 ‘G 허가구역’)에 대한 1, 2단지 토목공사에 관하여 13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F와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F의 알선으로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2012. 11. 22. D 임야 중 좌측경계로부터 1,000평(분할 후 C 임야 3306㎡로 됨, 이하 ‘C 임야 1,000평’이라 한다)에 관하여 H과의 사이에 매매대금 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8. C 임야 1,000평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2013. 10. 24. C 임야 1,000평에서 J 임야 527㎡와 K 임야 1787㎡로 분할되고 위 C은 그 면적이 992㎡로 변경되었으며, 분할되지 아니한 나머지 D 임야는 L 임야로 분할하였다.

마. 위 재분할 이후 E와 H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 즉 C 임야 992㎡를 비롯하여 J 임야 527㎡와 L 임야 1787㎡로 변경하면서 K 임야 1787㎡는 매도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4. 1. 20. L 임야에 관하여 추가로 I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 주면서 K 임야에 관한 가등기는 말소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3호증의1 내지 3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부 N과 피고의 대리인인 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F와의 사이에 2012.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7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