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그곳 갓길에 주차된 E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우측 문짝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잠이 들었고, 위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30. 00:05, 00:11, 00:25경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