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00:55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화랑신호대 앞 교차로를 서면 쪽에서 C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6. 00:55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로에 있는 화랑신호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약간 뒤뚱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