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2004. 9. 23. F을 경찰서에서 보았을 때 E 일행을 처음 보게 되어 F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하여 백지위임장에 날인하여 주었는데 E이 위임한 의도와 달리 갑 제4호증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8. 12. 31.인데 원고들은 2008. 11. 24.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그 무렵 발행된 피고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료증을 소지하고 있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2008. 12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외에도 피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2장을 소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E 일행이 강압적으로 피고의 가방을 가져가 위 서류들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라면 금전관계가 없는 E 일행이 이와 같은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는데도 피고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후 다시 2009. 2. 27.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E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 각종 신분증 사본,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료증 등을 교부하고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건넨 것으로 보여 피고가 직접 E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근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