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434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 캘 럭 시 노트 2’를 ‘ 갤 럭 시 노트 2’ 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의 ‘ 캘 럭 시 노트 2’ 는 ‘ 갤 럭 시 노트 2’ 의, 범죄사실 제 1 행의 ‘ 거 창 징 원’ 은 ‘ 거 창지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