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교사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4~5 행의 ‘ 피고인 A은 ~ 판결이 확정되었다.
’ 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제 4 면 15 행의 ‘ 피고인들’ 은 ‘ 피고인 B’ 의 오기 임이 분명하며, 제 4 면 17 행의 다음에 ‘① 판시 제 1의 가. 죄 및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항의 각 죄 상호 간, ②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9 항의 각 죄, 판시 제 1의 다.
죄 및 판시 제 1의 라.
죄 상호 간’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제 2 면 4~5 행을 삭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