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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교사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4~5 행의 ‘ 피고인 A은 ~ 판결이 확정되었다.

’ 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제 4 면 15 행의 ‘ 피고인들’ 은 ‘ 피고인 B’ 의 오기 임이 분명하며, 제 4 면 17 행의 다음에 ‘① 판시 제 1의 가. 죄 및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항의 각 죄 상호 간, ②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9 항의 각 죄, 판시 제 1의 다.

죄 및 판시 제 1의 라.

죄 상호 간’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제 2 면 4~5 행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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