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행의 ‘2018. 8. 27.’ 은 ‘2015. 8. 27.’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