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경기 수원시 E 아파트 634동 1505호' 소유자이다.

위 아파트에는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F이 거주하고 있고, 채권 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 당권( 근 저당권자 국민은행) 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담보 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 매 매가 약 2억 7,000만 원 )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위 보증금을 허위로 낮게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의 잔존 담보 가치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 금란에 ‘이 천만원’, 차 임란에 ‘ 구십만원’, 임차 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번호란에 ’I‘, 성 명란에 ’F ’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8.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G의 대리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J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증인 G, K, L( 일부), M, N의 각 증언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M 대질부분 포함)

1.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135)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