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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24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집트에 거주하는 C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집트인 D이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별건 입건)을 통해 확보한 상호불상의 국내 사업자 명의로 D이 위 사업자의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C를 통하여 위 D에게 전달한 후 이를 전달받은 위 D로 하여금 2013. 7.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위 D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 일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3 내지 28, 30, 34 내지 40, 42 내지 47, 50, 51, 53, 55 내지 57, 59 내지 65, 67 내지 70, 73 내지 79, 81 내지 83, 85 내지 87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캡쳐화면(초청장 등)

1. 이집트인 입국심사서 등

1. 수원출입국관리소 의뢰(초청자확인) 업체 명단

1. 사실조회 회신

1. 각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자료

1. 각 초청장(공증)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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