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집트인 J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집트인 K를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L(별건 입건)을 통해 확보한 M 명의로 위 K가 위 M의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J를 통하여 위 K에게 전달한 후 이를 전달받은 위 K로 하여금 2013. 8. 25.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L 등과 공모하여 위 K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8, 57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 일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1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집트인 J와 함께 이집트인 불법입국을 알선하던 중 2013. 11.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이집트인을 허위 초청해 줄 것과 이후 계속해서 이집트인 허위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를 모집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위 이집트인 J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