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의 무효 확인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목사가 1965년경 설립한 G교회 등을 모태로 하여 현재 약 150여개의 지교회를 소속교회로 하는 교단이고, 재단법인 I(이하 ‘선교센터’라 한다)는 2010년경 G교회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기독교 선교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원고들은 선교센터 이사이고, 피고의 회원이었다.
나. 피고의 총회 재판국은 O의 고소로 2017. 6. 16. G교회의 장로 P를 O의 자녀 Q와의 간음을 이유로 면직처분하였다.
다. 선교센터는 2017. 6. 18.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승인’을 안건으로 한 2017. 7. 2.자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1) 피고의 상임위원회는 2017. 6. 23. ‘G교회, 기도원, 신대원에 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의 회장은 피고의 회원들(목사, 장로)에게 ’G교회에 관한 건 및 중고청 수련회와 사경회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2017. 6. 30.자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2) 피고의 2017. 6. 30.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는 총회원 220명 중 174명이 참석하여 “기도원(선교센터)의 이사가 피고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의를 할 때는 피고와 개교회에서 제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사항’이라 한다). 마.
선교센터는 2017. 7. 2.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선교센터 이사들인 M, O, N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집행하고자 선교센터의 2017. 7. 2.자 이사해임결의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니 2017. 9. 1.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