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24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14호증의 1, 8, 제20호증 및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소재 G교회(G, 이하 ‘G교회’라 한다)의 당회장이었다.

피고 B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당회장이다.

나. 기도원 건물의 매매 재단법인 H는 2014. 1. 26. G교회로부터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I에 있는 기도원 건물을 미화 100만 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에 매수하였다.

피고 D, E, F는 재단법인 H를 위하여 위 매수 협상을 담당하였다.

재단법인 H는 J 법률사무소를 통한 에스크로 방식으로 위 매수대금으로 2014. 1. 9. 계약금 8만 5,000달러, 2014. 2. 13. 잔금 91만 5,000달러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G교회는 2014. 2. 19. 재단법인 H에 위 기도원 건물에 관한 권리증서(Warranty Deed)를 교부하였다.

다. G교회의 인수인계 등 재단법인 H는 2014. 4. 30. G교회의 모든 재산 및 운영권 일체를 93만 달러에 인수하되, 위 인수대금과는 별개로 원고에게 위로금 8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인계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 E, F는 재단법인 H를 위하여 위 인수 협상을 담당하였다.

재단법인 H는 G교회에 직접 또는 J 법률사무소를 통한 에스크로 방식 등으로 2014. 5. 12. 10만 달러, 2014. 6. 11. 1억 원의 인수대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014. 9.경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영문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미 지급된 10만 달러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G교회 인수대금 73만 달러와 위로금 8만 달러를 합친 81만 달러가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었다.

2014. 9. 5.에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