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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60133
이자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철의 가공처리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의 법인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으로, 원고의 주주인 피고에게, 2009. 4. 17. 300,000,000원을, 2009. 5. 6. 200,000,000원을, 2009. 7. 30. 100,000,000원을 각 대여함으로써 합계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법인계좌로, 2011. 5. 2. 100,000,000원, 2012. 7. 26. 100,000,000원, 2012. 12. 26. 50,000,000원, 2013. 7. 29. 35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 500,000,000원에 대한 2012. 4. 30.부터 2012. 7. 25.까지의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 7,150,684원(= 500,000,000원 × 6% × 8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 400,000,000원에 대한 2012. 7. 26.부터 2012. 12. 25.까지의 이자 10,060,273원(= 400,000,000원 × 6% × 153일/365일) 및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 350,000,000원에 대한 2012. 12. 26.부터 2013. 7. 28.까지의 이자 12,369,863원(= 350,000,000원 × 6% × 215일/365일)의 합계 29,580,820원(= 7,150,684원 10,060,273원 12,369,8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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