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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3810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2,54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망 E(2012. 1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1. 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D이 위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망인의 재산 중 1/4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16. 4. 6. 5,000만 원, 2018. 11. 26. 3,0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4. 6. 변제받은 5,000만 원을 2012. 11. 8.부터 2016. 4. 6.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40,964,383원(= 5,000만 원 × 0.24 × 1,246/365)과 원금 9,035,617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2016. 4. 7. 기준 이 사건 대여원금 40,964,383원이 남았고, ② 원고가 2018. 11. 26. 변제받은 3,000만 원을 2016. 4. 7.부터 2018. 11. 26.까지의 이자 25,965,807원과 원금 4,034,193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2018. 11. 27. 기준 이 사건 대여원금 36,930,190원이 남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9,232,547원(= 36,930,190원 × 1/4,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D과 원고 사이에 2016. 4. 6. 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D은 2016. 4. 6.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자 3,000만 원을 미지급 채무로 합의(이하 ‘이 사건 피고 주장 합의’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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