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좌번호 상품명 개설일자 만기일자 1 G 보통예금 2013. 8. 26. 2 H 신한금융투자 증권거래예금(FNA) 2013. 12. 27. 3 I 신한 S드림(DREAM) 정기예금 2015. 1. 6. 2015. 5. 26. 4 J 신한 S드림(DREAM) 정기예금 2015. 3. 4. 2015. 5. 26. 5 K 신한 BNPP 개인용 MMF 제1호 2013. 12. 31. 6 L 신한투자-ELB-0884 2015. 1. 5. 2020. 1. 9. (다만, 2015. 7. 9.부터 통상 예금채권으로 전환)
가. 망 D(망 D은 E, F, D 순으로 차례로 개명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망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5.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동생인 원고 A, 동생 M의 대습상속인 원고 B(M의 배우자), 원고 C(M의 자녀), 형 N의 대습상속인 O, P, Q, R, N이 있다
(이하 이들을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통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인의 2015. 5. 2. 사망으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중 O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