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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거제시 D 일원의 ‘E 신축공사’ 중 ‘ 소 방 및 통신분야’ 공사를 도급 받았고,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 소 방 및 통신분야’ 공사 중 ‘ 배 관 및 트레이’ 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 배 관 및 트레이’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2. 10:20 경 경남 거제시 D 일원에서 소속 근로자 G, H으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 플랫폼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①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고소작업 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등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토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토록 하고, ② 고소작업 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당일 고소작업 대의 작동 여부만을 확인한 채 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토록 하여, 위 근로자 G(67 세 )으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 플랫폼에 탑승하여 위 공사현장 신축 건물 지하 1 층 천정의 케이블 트레이 설치장소 주위 상황을 확인하고 하강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 대 시저 암 연결 핀이 파손으로 추락하여 전복된 작업대에 깔려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67 세), H(54 세 )으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 플랫폼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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