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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6노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득의 취득자를 피고인이 아니라 근저 당권 자인 H, I 주식회사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기망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 있을 뿐 실제로 K를 인수하고 N 과의 거래를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M 이므로,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 및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M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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