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2.02 2017노346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행 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폭행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60세) 은 2015.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2:00 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 유리 창문 등을 던져 파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화장대에 부딪혔다.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 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가 그곳에 놓여 있던 화장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 로 기재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