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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8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 대학에서 별개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5,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기망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이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다.

항에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히트 펌프 제조업,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이고, F은 2014. 1. 경 피고인으로부터 히트 펌프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히트 펌프 임대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H 대학에 설치된 히트펌프가 현재 고장이 난 상태인데, 이를 수리하는데 약 43,725,000원 상당이 필요하다.

히트펌프 수리계약을 5,000만 원에 체결할 예정이니 수리비 43,725,000원을 지급해 달라. ‘ 수리 비를 지급해 주면 G 주식회사 명의로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수리비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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