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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4 2017노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형( 징역 4년,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제 1 항 부분에 대하여 범죄 일시를 “2016. 1. 29.” 로, 제 2 항 부분에 대하여 “2016. 1. 30.”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만 변경되었을 뿐 범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②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고 조사를 받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주변에 E, L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거나 범행장소가 범행을 저지르는데 불가능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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