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장사가 잘 안되어 힘들다. 손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카드 계산한 대금이 한 달 후에 지급이 될 것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정산받은 카드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가게 운영수익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로 같은 달 22. 5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 등 합계 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가지고 도박 장소에 갔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그 돈이 압수가 되어 현재 돈이 없는 상태이다.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이 돈은 부산친구가 제주도에 내려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일을 해 주면 친구로부터 현재까지 차용한 대금을 모두 변제할 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 차용한 1,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기한 내에 한꺼번에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