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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 변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피고인의 변론을 통하여 죄명과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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