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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에 있는 전주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조로 51에 있는 전동성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차례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5. 8. 11.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은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바 있으나, 이는 약 18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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