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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10 2019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8. 2. 2.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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