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17 2016가단339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H, I, J, L, M는 각 4/36 지분에 관하여, 단...
이유
1.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I,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F, G, H, J, K, L, N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B이 2017. 5. 22. 전주지방법원에 피상속인 망 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8. 이를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