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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3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는 2017. 4. 하순경 평택시에 있는 D 호텔에서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2017. 5. 초순경 아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 나 ‘ 형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올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금은 방에 들어가 함께 긁어 볼 생각이 있냐

’ 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 E은 순차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7. 5. 3. 자 범행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7. 5. 3. 13:53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C는 인근 도로에 차량을 대기하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피고 인은 위 H 안으로 들어가 1,33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C와 E이 위조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3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4. 자 범행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7. 5. 4. 13:15 경 세종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C는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 인은 위 L 안으로 들어가 시가 1,16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C와 E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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