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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7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모바일메신저 서비스인 ‘B’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중국 국적의 D 및 말레이시아 국적의 E과 함께, ‘C’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주면 피고인, E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D는 물건을 전달받아 ‘C’에게 넘기고, 구입 대금에 따른 수고비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울 중구 F호텔에서, E과 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으면서 ‘매장에 가서 휴대폰, 가방 등 명품을 사오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3,090,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3대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태국 I 신용카드(J)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1:22경부터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90,600원 상당의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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