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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24 2014가단123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점포 1층 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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