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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가단1164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창고 및 사무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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