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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7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링컨MKS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자동차에는 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8개월간 매월 25일 479,951원씩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고소장

1. 위임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지서, 내용증명, D 중고차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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