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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해운대 대리점에서, 시가 34,499,000원의 C 승용차량(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E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대출금을 이용해 승용차를 구입하고 추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과 같은 날 차량 가액을 대출금으로 하고 이자는 연 5.9%, 할부 개월은 60개월, 차량에 17,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4,499,000원을 위 승용차의 판매자인 B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고소대리인)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본,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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