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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8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480 사건의 제 4, 5, 6, 7 항 기재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2016 고단 480 사건의 제 4, 5, 6, 7 항 기재 각 죄: 징역 4개월, 2016 고단 480 사건의 제 1, 2, 8 항 기재 각 죄: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6 고단 480 사건의 제 4, 5, 6, 7 항 기재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인도 받아 편취하고, 위 차량 중 한 대의 소유권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편취한 차량의 가액의 합계가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인 E 과도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2016 고단 480 사건의 제 1, 2, 8 항 기재 각 죄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V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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