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158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6 고단 15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2016 고단 2044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 (2016 고단 2044) 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 (2016 고단 1583) 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16 고단 158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6 고단 2044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