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3. 17. 원고의 남편 C과 사이에 C 소유의 김해시 D 대 559.6㎡ 지상에 다가구주택(원투룸, 피고가 거주할 주택 등 17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2016. 3. 30.부터 2016. 8. 20.까지, 공사대금은 661,000,000원이다.
나. 공사 완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2016. 10. 28.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C은 공사대금 661,000,000원 중 58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52,950,000원을 하도급업자에게 직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층 필로티 기둥 벽면을 석공사로 하지 아니하고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데 따른 하자보수금 9,317,000원, 바닥재를 데코타일로 하지 아니하고 비닐장판으로 시공한 데 따른 하자보수금 5,236,000원 등 합계 14,553,000원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이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1881)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