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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23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0세) 의 전 여자 친구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술집 1 층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 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1 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9. 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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