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6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이 D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