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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4 2019가단206284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인 E 소유였는데, 위 E에 관하여 2017. 6. 6.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100404호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으로 F이 선임되었다.

나. 파산관재인 F은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개매각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18. 11. 7.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7.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9. 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위 매각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였고,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이다. 라.

피고 B은 위 E의 남동생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가족들인데,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3, 14, 17, 1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지 인도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개매각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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