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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6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 피고인은 2009.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 19:00 경 영 천 시청 남 1길 12-5에 있는 프린스 모텔 앞길에서부터 경주 조양동 6-1에 있는 불국사 글 램 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5』 피고인은 2015. 6. 1. 18:41 경 인천 중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슈퍼 입구에서 그곳 앞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요네즈 1 박스,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다시다 1 박스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0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89에 있는 청수사거리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나비공원 쪽에서 효성 굴다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고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우측 도로를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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