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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64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경 스트 리 아 비엔나에 있는 ‘ 바 박 (BAWAG) 은행 ’에서 피해자 D에게 “ 태권도 장과 민박집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년 후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10만 유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서 경주 안 강 새마을 금고에 3억 5,000만 원의 채무, 우리은행에 9,000만 원의 채무, 경북 상호저축은행에 75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2005. 6. 3. 오스트 리아로 도피한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태권도 단 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만 유로( 한화 약 4,5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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