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D 주유소용지 3,373㎡ 지상 E호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4. 울산 울주군 D 주유소용지 3,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9. 이 사건 토지상의 E호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캐노피 20㎡ 및 F호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34㎡(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하는 부지(이하 ‘이 사건 각 부지’라 한다)에 대한 2017. 3. 9.부터 2019. 8. 8.까지의 차임은 2,094,525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72,225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지를 인도하고, 2,094,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2019. 8. 9.부터 이 사건 각 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2,225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