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 1.부터 수원시 장안구 C 대 181.3㎡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다가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청구 부분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0855호로 건물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9.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대 1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다가구 단독주택 1층 74.75㎡, 2층 74.75㎡, 3층 50.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월 833,33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확정판결 이후로 원고가 주장하는 2006.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일까지 매월 833,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인도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